12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 교양강좌 참석 못해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2월 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되고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사적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12월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제17대 총선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므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연말을 맞아 동창회, 향민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 잦은 점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들이 회의 또는 모임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선거법 안내 및 감시·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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