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타 업무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
이 중 안전관리자가 타 업무를 겸직하거나 허위로 선임신고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한 5개 현장은 5백만원의 과태료 및 인건비 허위 지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그 외 위반사항이 경미한 나머지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다.
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직무 겸직 근절을 위하여 11.28부터 실시되는 800여개 건설현장의 동절기 안전점검에도 병행 점검을 실시중에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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