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이 12월1일 공포됨에 따라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추진체계를 보면 해수부장관은 어촌·어항 기초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해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어촌·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기능어항개발 등 어촌관광진흥을 위한 3개 모델사업은 물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령화, 탈어촌현상으로 수산업의 여건이 줄곧 악화돼 왔다”며 “이번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 낙후된 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어촌·어항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대효과 등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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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령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어항법을 폐지하고 어촌ㆍ어항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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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촌ㆍ어항에 대한 기초조사의 시행(안 제3조)
(1) 어촌ㆍ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어촌ㆍ어항 전반에 걸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5년마다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어촌·어항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촌·어항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내지 제6조)
(1) 어촌에 대한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어촌과 어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어촌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1군수·구청장은 관할 어촌·어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발전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어민들에게 어촌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7조 내지 제10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것임.
(2)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어촌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담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국가가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어항의 지정 및 개발(안 제17조ㆍ제18조 및 제24조)
(1) 어항의 이용범위 및 이용규모 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어항의 종류에 맞게 지정·개발자를 정하여 합리적으로 어항을 개발하려는 것임.
(2) 어항을 국가어항ㆍ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지정권자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지정권자가 어항을 개발하도록 함
(3) 어항의 이용범위 및 이용규모 등에 맞게 지정·개발자를 정하여 개발하게 함으로써 어항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안 제19조)
(1) 최근 어촌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어업인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항 안에 레저용 선박 등이 계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어항의 지정권자는 해양관광ㆍ레저용선박의 편의를 위하여 어항구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어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어촌소득의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안 제20조)
(1) 계획성 있는 어항개발을 통하여 어촌과 연계한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어항의 지정권자는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항개발을 통하여 지역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어항이 어촌관광레저, 해역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어촌과 어항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어항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도의 도입 등(안 제30조 내지 제33조)
(1) 민간부문에서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 또는 설치한 어항시설에 대하여 그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 또는 설치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물권으로 하여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민간부문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항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어항관리의 분리(안 제36조 내지 제38조)
(1) 종전에는 어항의 관리청이 어항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를 모두 담당하였으나 어항관리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함에 따라 어항의 지정ㆍ개발과 어항관리를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하고,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며, 어항을 관리하는 어항관리청은 어항의 관리를 위하여 어항관리규정을 정하고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짐으로써 자율적인 어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의 허가 또는 신고(안 제39조)
(1) 공공기반시설인 어항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어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시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광역시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함.
(3)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항개발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어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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