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마산만, 광양만 등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적극 통제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그동안 국가어항으로 한정했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도 전국 지방어항까지 실시하고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장의 오염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관리도 해양여건 및 양식 수산생물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단위로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장정화사업은 정화선박의 사용을 의무화해 어장정화 업체의 무분별한 등록과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장환경보호를 위해 어장관리법도 개정, 저강도 스티로폼 사용규제와 폐그물, 밧줄 등 어장투기금지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해 말 감사원의 ‘해양오염방지 및 어장정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더해 전반적인 해양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까지 포함한 것이다.

[참고]

해양환경개선 및 친환경적 어장관리

□ 환경관리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해양환경개선

1) 육상발생 해양오염원 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육상발생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통제할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추진

-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근거 마련

○ 마산만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실시후 다른 해역으로 순차적 확대

- ’05~’06년 마산만 대상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등 연구조사 실시

- ’07년까지 마산만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행

2) 해역별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

- 이미 수립한 시화-인천연안(01.8)과 마산만(‘04.12)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외에 광양만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은 전문가회의(7월), 관계기관협의(9월)을 거쳐 12월 중 수립·시행

- 울산연안 및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환경보전해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

-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은 금년내에 전문가 그룹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립을 완료

- 가막만, 득량만, 함평만 환경보전해역에 대하여는 ‘07년도 수립 추진

3)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신뢰성 제고 및 어항구역 사업확대 실시

○ 연근해어장 침적폐기물 조사 대상지역 선정시 조업실적 및 지역어민들의 의견을 반영, 조사사업의 신뢰성 제고

○ ’08년부터 오염도가 심한 항만 및 357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관할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확대 실시

4)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보급 확대

○ 난분해성 해양폐기물 소각을 목적으로 개발한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를 설치 희망 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리운영비 부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전용소각로 보급 확대를 추진

5) 해상유류제거용 생물정화제 형식승인

○ 습지, 갯벌 등에 대한 유류제거효과 제고를 위하여 해양 유류오염방제용 생물정화제제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 검토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시 검토 추진

6) 해양오염방제조합의 기중기사업 등 운영체계 개선

○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악호(기중기선)는 선박인양, 폐기물수거 사업 등 조합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우선사용

○ 예방선을 해양오염방제 수요가 높은 항만 중심으로 재배치 추진

○ 국고지원 방제선과 예방선을 해양오염방제 업무위주로 운영

- ’05~’06년 건조예정인 국고지원 방제선은 국가방제능력을 감안하여 건조를 검토 추진

□ 해양여건과 양식수산생물의 특성에 맞는 어장관리 추진

1) 종합적·체계적 어장관리를 위한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성 기반 조성을 위한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지역별 어장여건, 환경오염 정도 및 어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과의 공동작업 추진)

2) 환경용량에 맞는 양식어장 개발 추진

○ 주요 만별 어장 환경용량 조사를 연차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중심, KMI 등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실시

- ‘00~’04년 : 진해만, 고성만, 마산만 환경용량 실시

- ‘05년 : 가막만 연안어장 환경용량 기초조사

- ‘06 ~ 2007년 : 가막만 굴, 패류양식장에 대한 환경용량 조사

- ‘08 ~ 2010년 : 대상해역 확대 실시

○ 조사실시와 함께 동일품종이 해역별로 단지화 되도록 어장을 정비(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

○ 김 산처리제가 어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기산 함량기준을 조정

○ 갯녹음이 발생한 어장은 해역특성, 해조류 서식상태 등 사전 검증을 거친 후 해중림을 조성하여 환경개선사업 효율성 제고

3)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사업 관리체계 개선

○ 퇴적물 수거, 경운, 객토, 저질준설 등 세부사업별 사업한도 설정으로 과도하게 편향된 정화사업 실시를 지양하고, 사업완료 후 주기적으로 사업의 효과·영향분석 실시

- 객토사업의 경우 저질의 오염도에 따라 객토 살포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 실시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배합사료 공급 확대

1)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공급 추진

○ ’01년부터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사료연구센터 설립 운영, 산·학·연 공동개발 추진

- 배합사료 대체기술 개발 연구용역 실시(‘01~’05/강릉대학교/8억원)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설립 운영(‘04. 2/포항)

- 산·학·연 공동개발 및 시험실시(수과원, 강릉대, (주)수협사료, 수협 등)

○ 개발된 배합사료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어업인들의 참여 유도

○ ‘06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현장시험을 거쳐 지역, 시기, 수온, 어장 등에 맞춘 표준사료급이 사양표 작성·배부

2)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추진

○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및 치어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배합사료로 대체토록 배합사료직불제 확대 추진

- ‘04(50억) → ‘05(100억) → ‘06(111억) → ‘07(300억) → ‘08(500억)

□ 어장환경 보호를 위한 「어장관리법」 개정 추진

1) 저강도 스티로폼 사용규제 및 폐그물, 밧줄 등 폐어구 어장투기 금지 제도화

○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저강도 스티로폼이 연안어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이의 사용을 규제

- 어구·양식시설물에 사용하는 부자 또는 부표의 규격을 정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원 저감

○ 조업 중에 발생하는 그물, 밧줄 등의 폐어구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어선이 어업활동 중에 수거·인양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 어장정화사업의 부실시공 방지와 건전한 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정화정비업 등록관리체계 보완

○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등록된 정화선박을 이용하도록 하고, 등록선박 변경, 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폐지시 신고

○ 전문장비 등을 갖춘 선박으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업체의 조기 육성·정착 유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임기택 02-3674-6110
해양환경과장 손건수(3674-6540), 해양보전과장 유정석(3674-6560)
양식개발과장 강준석(3674-6960), 해양방재담당관 유재만(3674-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