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리 제보자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비리제보자 보상계획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등 수뢰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 제보자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패척결의 기여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비리에 연루된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하고 신고자보호는 물론 일반 비리제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국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 내 경찰비리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24시간 온라인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전화·우편·E-mail,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비리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 내지 지방청에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 할 것이며 익명·허무인 신고 및 근거없는 모함성 투서 등에 대하여는 각하 또는 내사종결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정주체로서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경찰이 되도록 다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경찰상 정립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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