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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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09-22 13:04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에서는 '04. 9. 23(목) 성매매특별법 시행일을 앞두고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강화 및 범정부적 성매매근절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해 9. 21(화) 10:00 전국 시도 NGO와 지방청 생활안전·수사·형사과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성매매방지 치안대책 등에 관해 의견을 들어보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 '04. 3. 9. 전국 집창촌 관할 경찰서 성매매담당 여경교체
- 6. 3. 경찰청「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개소
- 6.14. 전국 지방청 '성매매수사 전담반' 신설
- 6.20. '대여성범죄 수사실무과정' 개설(연3회, 240명)
- 9.15. 긴급지원센터 신고 전화번호「117」개통·운용
- 9.13~9.22 신설 성매매특별법 교양 및 홍보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치안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04. 9. 23~10. 22(1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기에 앞서 전국 시도 NGO대표와 지방청 생활안전·수사·형사과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개소 100일간 구조·검거한 사례분석 결과보고와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치안대책 및 여성부 정책 발표, NGO대표 및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방지 업무 유공경찰관에 대한 특진·표창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성매매근절 정책 수행을 위한 NGO와의 토론시간도 갖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9. 13~9. 22간 사전홍보기간에 긴급전화 '117'번을 적극 홍보하여 성매매 피해사례 및 업주 불법행위 신고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홍보물(스티커 3만매, 호루라기 1만개 등)을 제작, 집창촌·유흥업소 등 성매매 용의업소와 지하철 등 다중운집시설에 집중 배포하고 국정홍보처와 협의, 대형 전광판에 홍보토록 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NGO와의 간담회 및 성매매특별법 재강조 교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9. 23~10. 22) 동안 생활안전·수사·형사기능 공조하여 신설법에 강화된 성매매업주 처벌조항에 따라 성매매 강요, 화대착취, 감금,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신설조항인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긴급지원센터' 사례분석 결과에 따라 불법 직업소개소는 물론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라도 선불금 관련 인신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설 성매매 피해여성 형사처벌 면제 및 업주 재산몰수·추징 조항에 따라 초동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극적인 홍보 및 강력단속과 함께 법무부·여성부·국정홍보처·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별단속 기간 운영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성매매방지 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한 치안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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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02-313-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