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 기업 가치 훼손 전 신속한 신청이 정상화의 지름길

위기 기업, ‘골든타임’ 사수가 회생의 성패 가른다

변제율 향상이 채권자 동의 이끌어… 선진국형 ‘적기 신청 의무화’ 논의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사업 경영에 있어 재무적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서히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기도 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과거 ‘회생보다는 파산’이라는 비관적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회생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부채 탕감과 경영 정상화를 노리는 중소기업의 신청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2년간 400여 건의 회생 사례를 수행해 온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은 기업회생 성공의 핵심 키워드로 ‘신속성’과 ‘전략적 조율’을 제시했다.

왜 ‘신속한 신청’인가… 기업 가치 보존의 미학

많은 경영자가 기업회생 신청을 최후의 수단, 즉 ‘백기 투항’으로 오해해 가용 자산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법원을 찾는다. 하지만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이를 “회생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가치 훼손 전 신청의 이점으로는 첫째, 높은 채권자 동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현금 흐름과 영업권이 살아있을 때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해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생 계획안에 기꺼이 동의하게 된다.

둘째, 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부도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절차를 밟으면 채무 동결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시장 복귀 시점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된다.

채 변호사는 “아등바등 버티다가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파산 지경에 이르러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채 비율이 높아져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 재무법학적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률 80~90%의 비결 : 법률 자문을 넘어선 전략적 조율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생이 인가되는 것은 아니다. 로펌 윈앤윈이 90%에 육박하는 높은 성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심층적 재정 진단’과 ‘이해관계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다.

회생 성공을 위한 3단계 전략은 아래와 같다.

· 정밀 분석: 사업의 채산성과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이 회사가 ‘살아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 전략적 회생 계획 수립: 단순 부채 탕감이 아니라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자금 흐름과 운영 계획을 설계한다.
· 이해관계인 설득: 관리인(경영진)이 자구 노력과 변제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도록 돕고, 채권자와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법률적 조율 과정을 거친다.

노현천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은 결국 사람과 권리 관계의 문제”라며 “도산법 전문 로펌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리인 또한 이행 가능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회생 신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

윈앤윈은 국내 기업회생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청 여부가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주요 선진국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채혜선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기에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경영자를 위한 제언, 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윈앤윈은 기업회생이 경영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고 우량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무법학적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윈앤윈은 위기의 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시장 복귀를 돕고 있다.

결국 성공적인 기업회생의 핵심은 ‘속도’와 ‘진정성’이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이 사지로 내몰린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로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웹사이트: https://www.winnwin.kr

연락처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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