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 혼잡지역과 불법 주·정차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2대를 추가설치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 결과 소수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주정차 질서 확립에 효과가 있어 2천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불법 주·정차 지역인 석전동 동마산 병원 맞은편 하이마트옆과 합성동 경남은행지점 맞은편 황성부부한의원앞 2개소에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장소는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받는 곳으로 버스전용차선로 지역으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12월과 올 6월에 해안로 기업은행앞과 월영광장 서중옆, 회원동 이동식 정형외과앞 등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하루평균 200여건을 적발, 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 주변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단속분쟁 소지도 차단되고 선진질서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