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단속, 국민협조 컸다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조연환)이 소속기관과 지자체, 산림조합, 민간단체와 공조로 지난 11월9일 ~ 2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펼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결과, 민간차원의 이동단속 참여와 소나무류 이동 제한에 대한 국민의 협조가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30일 산림청의 특별단속 결과발표에 따르면 단속기간 중 총 5,072건이 적발된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건에 대해서만 고사목 소각처리(하동), 조경수 파쇄(부산), 이동금지(포항), 조경수 소각(목포) 등 방제명령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5,065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나무 이동차량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금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에 국민의 법령 준수상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민ㆍ관 인력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7,2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 3,342명, 민간인 3,920명이 참여해 산림조합, 산림관련 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단속참여가 매우 높았다고 밝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청풍명월 우리 소나무 지킴이 발대식’(충북),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캠페인(전북 진안), 안면도 소나무 지키기 캠페인(충남 태안) 등 시민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우리 고장 소나무 지키기 운동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감염지역으로 발표된 강원 영동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이 총 5,072건 중 2,147건으로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원목이 4,376㎥(32%), 조경수목이 8,448본(54%)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소나무류 이동제한에 대한 對국민 홍보와 계도 중심의 단속이었다며 12월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과 벌금부과를 한층 강력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도로상 검문소에서 불법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검문, 검색을 확대하고 14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 콘테이너 단속초소 추가설치(150개소), 3,257명의 단속원 배치 등의 이동단속과 피해목 제거, 검사장비 추가, 홍보 등 재선충병 방제 자원을 한층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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