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화요일(11.29)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12.2)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각 세대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방법은 인접세대와 공동(3㎡, 각 세대당 1.5㎡) 또는 개별로 (2㎡)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구조 및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설계기준도 오늘 확정되어 다음 주 초(12.5)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을 통해 향후 발코니 확장에 대한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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