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허용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각 세대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방법은 인접세대와 공동(3㎡, 각 세대당 1.5㎡) 또는 개별로 (2㎡)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구조 및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설계기준도 오늘 확정되어 다음 주 초(12.5)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을 통해 향후 발코니 확장에 대한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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