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산·학·연 연계를 통한 측량심의회 심의기능 강화

서울--(뉴스와이어)--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기관과 대학 등 학계에 편중되어 있던 측량심의회를 연구기관·산업계·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심의회의 인적구성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였음.

기본측량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시 및 측량기술 연구 등에 대한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하였던 측량심의회는 이번 개편을 통하여 행정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산학연을 연계, 심의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더욱 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것임.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공공측량 등 제도개선사항과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영상지도 제작 및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회를 활용할 계획임.

※ 측량심의회(측량법 제59조)
- 목적 : 측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자문
- 인원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 임기 : 2년


웹사이트: http://www. ngii.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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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사무관 임 상 길 031-210-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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