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지 전수조사 환영… 농지 보전 중심 제도 개혁 필요

한살림연합 등 농민단체 공동 입장문 내고 이재명 대통령 농지 개혁 의지 환영

서울--(뉴스와이어)--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2026년 제6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관리 제도 개혁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리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농지 문제와 그 해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당장 농지를 얻지 못하거나 농지를 빼앗기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지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농지 보전의 시급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000년 189만ha였던 농지 면적이 2025년에는 150만ha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 생산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민의 삶터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공적 기반이 되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지속돼 온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세제 혜택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위장 자경 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가 농지 제도의 왜곡과 농업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제도를 농지를 장기간 유지·보전하거나 실제 경작 농가에게 임대하는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농지 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철저한 농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제도 도입 △임차농의 영농 지속권 보장과 친환경 임차농 문제의 시급한 해결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농지 장기 보유 및 임대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구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리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한다.

2월 24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높은 농지 가격으로 인한 귀농·귀촌의 어려움과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진 농지 관리 등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관리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3월 중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농지 문제와 그 해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농지 관리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며, 이를 깊이 환영한다. 덧붙여 농지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당장 농지를 얻지 못하거나 빼앗기는 농업인들의 참상을 해결하고, 나아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지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농지 문제의 첫 번째는 농지 면적의 감소다. 전국의 농지 면적은 2000년 189만ha에서 2020년 156만ha였다가 2025년에 150만ha 미만으로 감소했다. 농지 면적 감소의 주범은 농지 전용이다. 매년 평균 1만2000ha의 농지가 전용된다.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연평균 2000~3000ha씩 전용된다.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보전에 따르는 지가 차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는 농업에만 이용한다는 농지농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농지 가격 상승이 억제돼 농지 투기도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다.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머지않아 농지 대부분이 상속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가 되면서 그 비율이 80%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게 될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로 보전하고, 농지임대차를 농민의 농지 이용 확대와 미래 농업 육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체계를 다각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농지는 경작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의 부재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확대될수록 임대차 농지와 농가의 비율도 그 수준 이상이 될 것이다. 영농 수입으로는 농지를 매입할 수 없을 만큼 농지 가격이 높아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농지임대차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 제121조 2항은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곧 경자유전 원칙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임대차, 다시 말해 경자 간 임대차는 법률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분명히 하면서 농지임대차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문제다. 이는 자경 농업인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으로, 그 총액이 매년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경한다고 위장하는 농지 임대자가 존재해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지급, 농지대장 작성 등의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농지를 장기간 유지 보전 및 임대하는 데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간마다 보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 매각에 대한 혜택보다 장기 보유·임대에 대한 혜택이 더 크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농지관리기구의 도입이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농지관리기구에 부여해야 한다. 상속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의 취득과 임대차는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허가 및 신고하도록 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상시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매각 또는 임대 농지에 대해 농지관리기구가 우선 매수 또는 선취득권을 갖고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지관리기구는 농지의 전용, 특히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에 대해 심의하며, 유휴농지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지대장의 작성·관리와 농지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농지 보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라.
둘째,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라.
셋째, 임차농의 영농지속권을 보장하고, 특히 친환경 임차농 문제는 시급히 제도적으로 해결하라.
넷째, 자경 8년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농지 장기 보유·임대 혜택으로 전환하라.
다섯째, 농업인들의 농지 이용과 이용 집적 등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구를 도입하라.

농지제도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는 농민과 농업을 지키는 일이며, 곧 국민의 먹거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민의 삶터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공적 기반이 되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살림연합 소개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지역살림·생명살림’ 가치를 내걸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출발한 이후 꾸준히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해 왔다. 전국 95만여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과 2300여 세대의 생산자가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유기농지를 확대하며, 지구 생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234개 매장에서 유기농 쌀과 친환경 물품을 만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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