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소유권이전시 납세자가 신고한 매매가액과 과세관청이 산출한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등록세 세율을 적용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가표준액은 취득한 토지의 면적에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지예정지 거래시에는 환지전 구토지면적에 환지예정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행자부가 유권해석을 하여 왔으나, 금번 전주시에서 행자부를 방문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행자부가 시가표준액 산출시 환지전 구토지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00번지(구토지면적 686㎡, 환지예정면적271㎡)를 129백만원에 취득한 안모씨의 경우 당초 시가표준액산출방식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326백만원으로 매매금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기 때문에 326백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되어 취·등록세 15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변경된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128백만원으로 매매가액보다 낮아 매매가액 129백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되어 취·등록세 6백만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기납부한 금액중 9백만원을 환불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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