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를 법제화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취ㆍ창업지원과 생활안정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미만 복무자, 연간 4,000명 전역)들이 신규채용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ㆍ창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취업 및 창업지원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진로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ㆍ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시
또한, 10년이상 20년미만 군복무자(연간 1,000명 전역)들은 연금 비수령자이며 강제전역과 동시에 소득을 상실하므로 전역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이상 군복무자와 같이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을 하게 된다
※ 교육지원 및 의료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제대군인 자녀의 고교 수업료를 보조하고 보훈병원 50% 감면 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참여정부의 기본정책화 하고 범 국가적 시스템으로 접근하여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제대군인의 전문성과 기술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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