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접속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동안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11월 중 등록해줄 것을 집중 홍보한 결과 11월 30일을 등록 마감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었음

회사별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05.12~’06.1)에 등록해도 그동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여 소득공제를 받는데 지장 없음

*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뒤 1~2일 후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에서 연간사용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됨

원천징수의무자마다 종업원들에게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르지만 공식 연말정산 기간은 1월말까지임

http://현금영수증.kr」의 경우 한글도메인 서비스기관 용량문제 등으로 접속시도가 많은 시간대에 접속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서버 다운은 없었음)

가급적이면 영문도메인(www.taxsave.go.kr)을 사용하고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대(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피하여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외에도,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 전국의 세무서 세원관리과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소득공제 신청을 위하여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11월까지의 본인 및 합산 대상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기재하면 됨

* 합산 대상 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

11월 사용분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전송, 오류수정 등 전산작업을 거쳐 12월 12일부터 확인 가능함

* 현금영수증제도가 올해 1.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대상은 05.1.1~11.30 까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며 ’05.12.1~ ’06.11.30 사용분은 ’06년 소득공제 대상임

* 현금영수증사용금액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및 학원비지로납부 금액은 04.12.1~05.11.30 까지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인 12월 8일부터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현금영수증사용금액 확인은 상담원보다는 ARS(24시간 가동) 이용이 편리함

*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 : 1544-2020

또한 12월 12일부터는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면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세무서 전화번호 : 국세청홈페이지의「전국세무관서」코너에서 확인가능

참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대상 신분확인 수단

○ 휴대전화번호, 적립·멤버쉽 카드

해당번호의 발급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되나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등록해야 해당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수취자의 사용 실적으로 집계됨

등록하면 해당번호로 과거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본인 사용 실적으로 소급하여 집계함

○ 신용·직불카드

회원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신용·직불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주민번호와 카드번호가 파악되므로 해당 소비자 사용내역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되나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한 조회가 불가능하고 상담센터 및 세무서 전화를 통해서만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휴대전화번호 등 신용·직불 외의 수단으로 발급받은 부분까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하는 것이 편리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진우범, 사무관 최재봉 02-397-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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