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계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다가오는 수사결과 발표때 과연 검찰이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주목하는 바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학수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고발 당시에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는 고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검찰 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설명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즉 회사자금을 빼돌려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위한 분위기 조성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미 세풍사건 수사 김인주 사장이 이회성씨에게 전달한 자금이 회사돈임을 진술한 바 있어, 검찰이 당시에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자금출처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 면죄부를 준다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그동안 홍석현씨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을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이건회 회장에 대한 소환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건희, 홍석현, 이학수, 김인주씨 등이 진술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몇 달씩이나 제공해왔다. 그러다가 이제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불기소의 이유로 증거법칙을 내세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검찰이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지, 검찰 자신도 연루된 이번 권·경·검·언 유착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의 결과만을 내놓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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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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