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월 1일(목) “한국과 싱가포르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한·싱 FTA 정식서명 : 2004. 8.4,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 2005.8.24

이번에 통과된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간 상품분야의 관세철폐와 함께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 및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1.6%(10,315개 품목)에 대하여 최장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고, 싱가포르는 발효즉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

특히, 동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한 의의가 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비준동의서를 접수하는 대로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발효일자에 대하여 싱가포르 정부와 협의하여 내년 1/4 분기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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