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1명 수정법 폐지 법안 제출

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법 위헌 신청에 대한 합헌 판결 이후 수도권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아래 수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합헌 판결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아래 수정법) 폐지 운동으로 재결집하고 있는 것.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부천 소사) 등 한나라당 의원 51명은 1일 오전 ‘수정법 폐지·대체입법안(명칭: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다.

서명 의원들 중에는 한나라당 수도권지역 의원 36명중 해외출장 등 연락이 되지 않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수투위 소속 의원들로 행정도시법 반대 투쟁에 적극 참가해 왔다.

한편 김문수 의원 등은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수정법 폐지 운동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김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는 이 공청회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 내용 요지>

○ 법안 명칭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안 이유
- 수도권을 국제경쟁력 갖춘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킴과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일방적 무계획 난개발의 적폐 해소를 위해 선계획 후개발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수도권 지방정부의 공동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에 대한 중앙주도의 획일적 개발통제체제를 지방과 중앙의 공동관리체제로 전환. 계획적 관리+수도권의 자유 확대

○ 법안 주요 골자
- 건설교통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던 수도권정비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도권관리기본계획 수립
- 수도권 3개 권역(단순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구역)을 2개 권역(과일억제·성장관리권역)으로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
- 수도권내 특별법 대상지역(경제자유구역, 접경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해당 법률의 적용만 받도록 규정
- 수도권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발전정비지구 및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구 지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제 폐지
- 수도권의 발전적 성장관리 위해 지역전략산업지를 선정, 육성
- 대규모개발사업은 개발협약제(건교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시행자)방식으로 추진.
- 대규모개발사업시 개발이익의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출연, 지방과의 상생발전 도모

<첨부 : 공동발의 의원 명단> (순서 가나다순)

김문수,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김애실, 김영선,김영숙,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문 희, 박계동, 박성범, 박순자, 박재완,박 진, 박찬숙, 배일도, 송영선,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유정복, 윤건영,이경재, 이계경, 이군현, 이규택, 이성구, 이윤성, 이재오, 이재창, 이종구,이주호, 이혜훈, 임태희, 임해규,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병국, 정진섭,정화원, 진수희, 진 영, 최병국, 홍준표, 황진하 (이상 51명)

웹사이트: http://www.kimmoonsoo.or.kr

연락처

김문수의원실 02-78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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