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을 위하여 시는 지난 11월 30일 제130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 환경 위원회에서 이같이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 인상안을 보면 가정용의 인상률은 ▲월20㎥이하 사용일 경우 1㎥당 80원에서 104원으로 ▲월21―30㎥사용일 경우 ㎥당 90원에서 117원으로 ▲월31-50㎥ 사용일 경우㎥당 월120원에서 156원으로 ▲월51㎥ 초과 사용일 경우 ㎥당 월250원에서 326원으로 인상되며,
업무용과 영업용 하수도 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된다, 특히 욕탕용의 경우 타 시군의 요금수준 및 업종간 요금형평등을 감안하여▲월1000㎥이하 사용일 경우 ㎥당 90원에서 150원으로 ▲월1001-1500㎥ 사용일 경우㎥당 100원에서 167원으로 ▲월1501-2000㎥사용일 경우 ㎥당 110원에서 183원으로▲월2001㎥ 초과 사용일 경우 ㎥당 1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토록 상향조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노후된 하수관 교체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으로 토양보호 및 하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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