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주무부처 중기부로’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한살림 등 5대 생협연합회 ‘생협 혁신의 전환점 될 것’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4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한살림연합을 비롯한 국내 5대 생협연합회(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한국대학생협, 한국의료생협)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생협 부처 변경은 현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제기돼 온 사안으로, 지난 3월 5대 생협연합회 조합원 대표 1184인이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생협의 소관부처를 기존 시장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갖춘 중소벤처기업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대안적 경제주체이자 지역 조합원 기반 협동조합기업임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점차 멀어져 왔다. 특히 생협은 공정위 산하 소비자단체라는 틀에 머물면서 일반 기업 정책은 물론 사회연대경제 정책에서도 충분히 포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경쟁,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위축이 겹치면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생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은 현장의 절실한 과제였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 생협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제도 개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육성·지원 기능을 강화하면서 생협의 정책적 위상과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살림연합 권옥자 상임대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생협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사람과 지역을 함께 돌보는 역할을 분명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살림을 포함한 5대 생협에는 약 17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130개 조합에서 101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살림연합 소개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지역살림·생명살림’ 가치를 내걸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출발한 이후 꾸준히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해 왔다. 전국 98만여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과 2300여 세대의 생산자가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유기농지를 확대하며, 지구 생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234개 매장에서 유기농 쌀과 친환경 물품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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