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지난 10. 6. 발생한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GS건설(주)와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주), 공승기업(주)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하였다.

또한 GS건설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11.23.(수) 검찰이 원사업자인 GS건설(주)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제작을 도급받은 삼성물산(주), 공승기업(주)를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함에 따라

※ GS건설(주) 및 GS건설(주) 현장소장, 삼성물산(주)건설부문, 공승기업(주) 및 공승기업(주) 현장소장, 삼연PCE 대표이사 및 현장대리인 기소

12. 1(목) 노동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관련 면허가 없는 삼연PCE를 제외한 3개 업체의 등록관청인 서울특별시와 송파구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였다.

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시 해당기관에서는 3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공사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동시에 3명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여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영업정지(추후 발주공사에 한함)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또한 노동부는 GS건설(주)에서 최근 3년간 일련의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24~11.4(2주간)까지 동 사가 시공 중인 122개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43개 현장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하여, 이중 근로자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김화 하수처리시설 건설현장」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현장소장 및 법인 입건)할 예정이다.

※ 점검결과 : 사법처리 9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시정지시 43개소, 기타 4개소 등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GS건설(주)가 하도급업체 관리 등 안전관리에 개선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11.28. 본사 차원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동 회사에 명령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홍보관리관 정현옥 02-503-9713 이메일 보내기
산 업 안 전 팀 강재영 팀 장,김진태 사무관 02-504-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