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교육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세금을 덜 내기위한 부동산 이중계약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실거래가격에 의한 정상과세를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유자나 법무사가 등기하기 전에 시청에 매매계약 검인을 받아 등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의 경우 거래당사자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그 신고필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게 된다. 실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을 위해서는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국세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정보와 자동 연계해 그 적정성을 판단한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가 투명해져 지방재정 안정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위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당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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