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사실을 명백히 증명(폐차확인서 등)할 수 없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05년 12월부터는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시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멸실이 추정되는 데도 제세공과금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어 곤란을 당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대체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가 ①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②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되거나 ③ 장기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으로 임의 폐차 추정) ⑤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압류등록을 해제할 돈이 없는 등)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에 말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규정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약 7만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및 멸실추정 차량이 장기적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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