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포장 등 주민지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여타 지역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기반 시설 등에서 낙후돼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올해 당초 27개 사업에 65억9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최근 국비 지원액 4억원을 더 확보, 모두 5억7100만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29개 사업에 71억68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나주시, 담양·화순·장성군 등 4개 시군 276㎢ 에 거주하고 있는 9800가구 2만6000명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담양군의 경우 대전, 수북, 봉산, 고서, 창평, 남면 등 일대 110.498㎢이고 장성군은 장성읍, 황룡, 동화, 진원, 남면 등 일대 84.325㎢, 화순군은 화순읍, 이서, 도곡면 등 일대 41.334㎢이다.

나주시는 남평읍, 노안, 금천, 산포면 등 일대 40.512㎢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투입은 현재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지원되고 있다”며 “이번 추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원규모가 확대됐고 각종 지원 사업들이 완료되면 이들 지역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총 374.697㎢ 이었지만 지난 2001년12월 여수시 산단주변 개발제한구역 87.587㎢가 완전 해제됐고 지난해 12월엔 나주시와 화순군 일부 지역에서 각각 2.388㎢와 0.366㎢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담양군 일부 지역 4.682㎢가, 지난 5월엔 장성군 일부 지역 3.005㎢가 각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마을 212개소가 개발제한구역 10.396㎢ 지정에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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