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획일적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대체입법의 필요성 주장

서울--(뉴스와이어)--1일 정부가 발표한‘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공동화 속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공장총량제와 같은 현행 규제를 유지한 전제위에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시성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공청회에서 이를 주관한 한나라당 김문수의원(부천 소사)은 “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수도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지방을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을 향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의원은 이와 함께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개발 통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발전 및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관리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문수 의원은 또 수도권 개발에 대한 일부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가 수도권만 잘 살려는 것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분할반대투쟁위원회 소속의원 및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 51명이 1일 입법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 ‘공장총량제’폐지 ▲ 현행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 권역구분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2개 권역으로 단순화 ▲ 개별특별법 대상지역에 대한 중복규제 철폐 ▲ 지역전략산업단지 선정 및 육성 ▲ 대규모 개발은 건교부장관, 자치단체장 시행자간에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협약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김문수의원이 주관한 공청회에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뒤이어 정부가 후원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공청회가 연달아 개최됨으로써,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개발을 둘러싼 여당, 정부 및 한나당의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간의 치열한 정책경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을 끌었다.

웹사이트: http://www.kimmoons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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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실 02-78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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