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도 별도의 채권 잔액은 없으나 지분 보유사로서 채권 매각에 동의하기로 했다.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될 경우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및 분할 상환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채권이 자동 소각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결정을 내리며 그동안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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