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가 외국 인력의 편법 활용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 원래의 도입취지에 맞게 순수 연수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 12. 12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수 기간 조정
현재 모든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에게 일률적으로 최장 2년의 연수를 허용하던 것을 첨단산업분야는 2년, 기타 산업분야는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 해외사례: 일본 1년, 독일(전문분야 최장 2년, 단순기능분야 최장 1년 6개월), 미국 최장 2년, 호주 원칙적으로 1년(연수실적 평가 후 연수기간 연장 결정)
첨단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을, 기타 산업분야는 1회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거연수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수업체 책임 강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과거 2년간 초청한 연수생 중 20% 이상이 이탈하면 사업장별 연수허용인원 상한에서 이탈한 연수생 수를 공제하였으나, 앞으로 10% 이상이 이탈한 경우(단, 2명 이상이 이탈한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05.9.25.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임금체불, 불법체류자 고용, 인권침해행위 등을 한 전력이 있는 연수업체에 대해 현재 최장 2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금지되던 것을 최장 3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외국국적 동포 연수기회 확대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외국국적동포를 초청한 국내 연수업체에게는 사업장별 연수허용인원 이외에 초청한 외국국적동포 수의 20%까지만 추가 연수를 허용하였으나, 50%까지 추가 연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한국말 시험 관련 규정 완화
한국어 전파,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근무 중인 연수후보자들에게 한국어 시험성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한국어 학원이 없는 지역은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고, 연수후보자들이 학원 수강료 및 시험응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수업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5.12.12.부터 기초세계한국말인증시험(한글학회) 합격점수를 현재 100점 이상(총점 200만점)에서 5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6.4.8부터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연수생 100명당 1명의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연수생 입국 후 6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연수업체에서 연수받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말 시험을 면제할 예정이다.
[참고사항]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란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또는 기술·산업 설비를 수출한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국내 모기업 등에서 연수시킨 후 그 해외 법인으로 복귀, 우리 기업의 해외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중기협·대한건협·수협·농협 등이 해외송출기관과 송출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활용차원에서 도입한 산업연수생과는 구별됨(이러한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는 2007.1.1.부터 폐지되고 단순노무 외국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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