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한 예·결산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2월 5일(월)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안)’에 성인지적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영국, 스웨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개 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예산의 성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별첨1-해외사례)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성의원들은 물론 남성의원들을 포함해 총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연서명에 동참했으며 심상정 의원 외에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새로운 국가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서 현재 국회운영위에서 심의중인 상태다.
※ 별첨 : 해외사례, 기자회견문
※별첨자료1-해외사례
필리핀 : 예산의 5% 범위까지 성인지적 정책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내 예산의 편성과 결산 보고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제도화하고 있음. 예산관리부, 국가경제발전위원회 그리고 국가필리핀여성역할위원회가 연합하여 중앙과 지방의 전 공공기관에 성인지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이에 의거해 각 기관의 성인지 정책과 예산편성 계획 및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음.
프랑스 : 2000년 재정법률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 부록으로 성별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호주 : 1984년부터 성인지 예산 분석이 담긴 ‘여성예산 보고서’를 발표해 왔음.
영국 : 재무부에서 성인지적 예산에 관련된 정부기구/비정부기구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예비 예산분석과 거시경제와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자료를 발행하고 있음. 재무부의 지출지침은 모든 정부 기관에 성별 영향을 포함한 주요 분배 효과를 검토할 것을 의무하고 있음.
스웨덴 : 매년 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의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배분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별첨자료2- 기자회견문
성인지적 예·결산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한척도는 68위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에서도 양성평등지수가 58개국 중 54위에 그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국가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예산은 정부 정책이 계수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은 중립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으며, 그 결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논의는 여성인력 혹은 보육관련 예산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성인지적 예산이란,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국회는 2002년 11월 ‘성인지적예산편성및여성관련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낮은 이해와 무관심 때문에 더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 작성과 집행, 결산 과정에서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모든 정책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이는 여성가족부 혹은 몇몇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제도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성평등한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해 2005년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재정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국가재정법에 성별 형평성의 예산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법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예산보고서(성인지 예산보고서) 작성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국가재정법에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보고서(성인지 결산보고서) 작성을 명시해야 한다.
2005. 12. 5.
양성평등한 예·결산 제도 도입을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
강기갑,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김기현, 김덕규,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춘진
김한길, 김현미,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박계동,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손봉숙,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오영식, 오제세, 유기준, 유승민, 유승희,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석현, 이성권, 이영순, 이은영,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이호웅, 이혜훈
임인배, 장윤석, 장향숙,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종복, 조배숙,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순영, 한명숙, 현애자, 홍미영, 한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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