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 겨울 내집 앞 눈 꼭 치우세요.”

청주--(뉴스와이어)--올 겨울부터 청주시민은 자기 집 앞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청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방침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금년8월 개정·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의 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다.

눈을 치워야하는 구간은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 이면도로(폭12m미만)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제설및제빙 작업 시간은 낮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밤에 내리면 다음날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여기서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 집 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우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청주』건설에 기여함은 물론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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