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기술유동화증권, R&D 프로젝트 금융, 기술사업화투자펀드, 기술자산 신탁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기술금융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기술있는 기업은 돈 쓰기가 훨씬 쉬워진다.

또 기존의 기술평가보증 외에 기술이전보증, 기술투자보증, 기술평가보증보험 등 새로운 기술보증상품이 도입되거나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신기술 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2월 5일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기술금융의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6~’10)」을 확정하였다.

동 정책심의회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기술개발(R&D)정책이 기술의 개발과 이전·거래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기술의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가R&D(세계 7위) : (’01) 16.1조원 → (’02) 17.3조원 → (’03) 19조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 18.5%(대학 8.2%, 공공연구소 25.0%)
*정부 R&D의 사업화율 : 10~30%, 특허기술의 사업화율 : 27%

※ 기술사업화:개발되거나 이전받은 신기술을 바로 또는 추가 개발 후 신제품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이윤으로 연결시키는 일련의 과정

정책심의회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진단하고,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의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미흡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시장가치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Asymmetric Information)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평가하고,

*벤처캐피탈, 코스닥,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사업화자금조달:전체의 7%

앞으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 융자, 보증, 출연*, 거래, M&A, 유동화(채권 발행) 등 재무·금융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출연자금 : 기술개발지원자금, 기술사업화자금, 창업지원자금 등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에 걸쳐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R&D과제의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기술평가시장을 현재 200억원/年에서 ’10년까지 500억원/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현재 3인 이상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평가기관간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또한 표준화되고 검증된 기술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여 평가신뢰성을 높이고 평가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평가정보에 대해 기술평가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평가가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까지 과도기에는 정부 주도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기술사업화전문투자조합과 신기술제품 공공구매를 통해 ’10년까지 사업화 초기기업에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2009년까지 60%(현재 15.2%)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이전보증, 기술평가투자보증, 기술평가보증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의 자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된 기술현물출자 특례를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기술의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유동화증권, 기술자산신탁제, R&D 프로젝트금융 등 새로운 제도와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R&D지원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R&BD)사업, 신기술보육사업, 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중기재정계획(‘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기획-선정-종료-사업화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R&D 과제별 성과관리현황을 분석·평가하는 성과활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지원한 과제 중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에 대한 정보를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투융자기관에 제공하고 국내외 특허출원도 지원하여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와 권리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R&D와 민간부분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서, TLO(기술이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기존 다수·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망 TLO를 선별(5년간 40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총 560억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외기술거래지원센터를 현재 8개에서 2010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해외기술도입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술의 수출과 도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고, 산업기술혁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확정된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은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중장기 종합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5년(’06~’10)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6대 목표 30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개발된 기술의 사장(死藏)을 방지하고,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이전되거나 사업화되어 창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국가R&D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의 직접조달 비중이 현재 6%에서 2010년 15%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R&D 사업화비율도 현재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18.5%에서 25%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조직도 현재 14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 관련 용어 정리

ㅇ기술유동화증권 : 중소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발행한 기술담보채권이나 권리화된 기술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

ㅇR&D 프로젝트 금융 : 정부의 R&D투자와 민간의 사업화 투자를 연계하여 R&D 투자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정부와 민간의 리스크 분담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금융기법

ㅇ기술사업화투자펀드 :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초기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

ㅇ기술자산 신탁 : 기술자산의 관리·처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수탁기술자산의 이용 또는 처분을 통해 자금을 조달

ㅇ기술이전보증 : 사업화 수행 능력은 있으나, 기술에 대한 매수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게 사업화자금의 대출을 보증

ㅇ기술투자보증 : 벤처투자자가 투자시 보증사가 투자액의 30~ 50% 내외에서 보증하되, 성공시 투자자와 보증사가 수익을 공유

ㅇ기술평가보증보험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능력과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으로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와 보험회사의 보험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자금을 조달

ㅇ기술현물출자 :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한 기술자산(특허, 저작권 등)을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인 설립시나 신주발행시 기술자산의 가치를 자본금으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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