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개방형병원 활성화와 관련 의료계는 참여 병원과 의사간 수익배분 문제, 의료사고 및 진료비 삭감 책임 문제 뿐아니라 개업의와 병원간 종합소득세 별도 부과 문제 등이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2일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실 주관으로 열린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사무총장(한림병원장)는 이같이 밝히면서 “개방병원 운영협의회 구성문제(정부), 전담팀 구성 등 병원의 지원체계 문제 등에 대해 유휴자원 활용동기가 큰 병원계에서 전향적 자세로 보다 많은 양보와 수용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원장은 개방병원제도를 발전모델이 아닌 생존모델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특단의 수가지원이 있지 않는한 개방 병·의원 모두 기대수입 축소(down-sizing)를 감수하면서 입원-외래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과제에 대해 그는 개방병원제 정착에 따르는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서비스 안정성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되 1,2차 의료기관간 경쟁관계를 협력과 공생관계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1차+2차 의료서비스 클러스터를 의료서비스의 기본단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개방병원 관련 복지부내 사업단을 발족할 것이라면서 “병원-개원의-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공동의 이익을 가져가는) 영역이 개방병원에 있다”고 원칙론적인 정책방향을 밝혔다.

개방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청주의료원 전산청구팀 황진혁씨는 공보의 등 의료인력 지원, 수가지원, 소득세 등 세금 문제 해결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또 다른 개방병원인 다니엘병원 김찬숙 기획실장은 “임대개념이 아닌 네트워크 차원의 20~30개 의원을 묶어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소개하고 개원의에 의한 야간 수술시 당직비 마취의사 진료비 현실화 등을 통한 유인책과 전공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앞서 이선희 교수의 ‘개방병원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과 법적 지원방안(김선욱 변호사), 수가지원방안(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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