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상호저축은행, 가지급금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연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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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4-09-22 18:23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는 ’04. 9. 20(월) 영업정지된 한마음상호저축은행(관리인 이형구 등)의 가지급금(1인당 3백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추석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ㅇ 평일 야간 22시까지, 토요일인 9월 25일은 18시까지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연장해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ㅇ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주께서는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마음상호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예금주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되므로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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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이형구 02-25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