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항 이·착륙시 부과되는 착륙료의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한 항공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혁의 시행을 위해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해, 제주, 광주, 포항, 여수 등 활주로 중량 제한이 있는 5개 공항의 경우 착륙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이륙중량 뿐 아니라 당해 공항의 활주로 제한중량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항공사의 착륙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 종전 김해공항에 B747-400이 취항할 경우 최대이륙중량 389톤을 기준으로 착륙료를 부과하였으나 활주로 사정상 263톤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과하도록 함(1회당 80만원 감면효과)

또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출발공항으로 1시간 이내 회항 시에만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나, 부득이한 회항사유를 기상악화, 긴급환자 발생 등으로 명확히 하고, 회항시간도 2시간 이내로 연장 적용하여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 국적항공사 회항 횟수('04) : 국내선 83회, 국제선 24회

아울러 그간 목적지 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항공기가 인근공항이나 대체공항으로 이착륙하는 경우 목적지 공항뿐 아니라 인근공항 등에서도 공항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 항공사에게는 이중부담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목적지 공항이나 인근공항 중 공항시설사용료를 한번만 부과하도록 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그동안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국적사 및 외항사의 이의 제기사항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일본 등 외국항공사의 취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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