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부패조사위’에 외부전문가 포함돼야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에 제안한 규칙안에 따르면, ‘국회 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파악한 공무원 부패행위 가운데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 8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윤리특위 등의 예를 볼 때 조사위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될 경우 동료의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사위를 국회의원 4인과 외부전문가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 각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위원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산변동 등을 심사하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원 4인, 외부전문가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또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2002년에 제정되었어야 하는 국회규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는 관련 규칙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규칙과 행동강령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국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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