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에 마련한 근로자복지 5개년계획에 외국인근로자복지를 포함시켜 오는 2008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복지대책으로는 어학, 컴퓨터, 제빵 기술 등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서비스센터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정보제공, 애로상담창구 운영, 추석맞이 외국인 한마당 행사 및 송년행사 개최비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06년 외국인 근로자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전반 자국민 홍보대사 활용을 위해 상사주재, 기업투자, 특정직업 종사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모니터 요원을 2007년에 위촉하기로 했다
시 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타생활의 외로움, 산업재해의 두려움, 언어장벽, 문화적 소외감 등을 느낄 수 있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도모 및 우리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행정지원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시 관내에는 약 3,9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외국인지원센터 건립 후 현재 경남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상담소 건물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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