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폭설취약지역과 주요간선도로변 및 교통애로구간 등 2,117개소에 적사장설치와 함께 염화칼슘 등을 현장에 배치완료하고 내년 3. 15일까지 폭설에 대비한 상황관리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시는「2005 겨울철자연재난종합대책」추진상황에 대한 구·군 및 사업소 등에 대한 설해대책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3.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에 대비한 상황관리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 최소를 위해 금년에 제정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구·군에서 제정하여 운영토록 추진중에 있다.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책임을 가지게 되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시민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구·군소식지 게제 및 팜프렛을 제작 배부하고, 시민단체 등의 실천과제로 선정 추진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합시다”

[가정]
1. 내집앞,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우기
2. 빙판길에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사고 방지하기
3.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하기
4. 강설시 노약자 및 어린이의 외출 금지

[차량운전자]
1.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2.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삽 등) 휴대하기
3. 라디오 등을 청취하여 교통상황 파악하기
4. 용이한 눈 치우기를 위해 도로변 주차 삼가하기
5. 미끄럼방지를 위해 짐과 사람 뒤쪽에 태우기
6. 비상시 대비 보험회사 등 긴급출동번호 알아두기

[농촌 · 산간지역]
1. 등산객 및 관광객은 조속하산 및 귀가하기
2.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 시설은 받침대 보강 등 보호 조치하기
3. 비닐하우스등 농작물재배시설은 정부 표준규격에 맡도록 설치하기
4. 빈 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 보호하기
5. 비닐찍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6. 고립지역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

도로변에 설치된 적사장은 시민 누구나 사용하실수 있으며 폭설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추가위험이 예상될 때는 지역번호 없이 803-4119(시 상황실), ○○○-○○○○(구·군상황실) 으로 신고합시다※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은 소유자 작업 의무화(구·군 조례 제정중)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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