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지회장 김영길)는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장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지난 12. 2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장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응급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민간분야 장비에 대한 수량 파악·관리 등이 어려워 대규모 재난 발생시 부족한 장비의 지원에 애로가 있었다.

대구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는 매 분기별 및 수시로 지원 가능한 장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구시의 지원 요청시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에서는 재해지역 구·군에 신속히 장비를 지원하며, 장비 임차료 등 경비는 지원받은 구·군에서 부담하고 필요시 대구시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건설장비의 대표적인 협회인 대한건설기계협회의 대구지회는 111개 회원사에, 굴삭기 4,493대, 덤프트럭 2,580대, 로우더 525대, 불도저 330대, 기중기 276대 등 21종 14,46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구광역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간의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대구광역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복구 장비동원 및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배경
재난발생시 일시에 많은 응급복구 장비가 필요하나 민간분야 장비에 대한 수량파악·관리 등이 어려워 부족한 응급복구용 장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애로
응급복구 장비지원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건설장비의 대표적 협회인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와 대구광역시 간에 장비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필요성 대두
※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 개요 : 지회장 김영길
회원사 : 111개, 보유 장비 : 21종 14,469대

▷그동안 추진실적
협약서(안) 작성 및 실무 협의 : ’05. 11. 15 ~ 11. 29
협약서(안) 확정 : ‘05. 11. 30
협약 체결 : ‘05. 12. 2

▷향후 추진계획
소방방재청 및 구·군에 협약체결 결과 통보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재난발생시 적극 활용

“대구광역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간의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위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할 구·군의 재난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하였을 경우 해당 구·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복구 장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구·군 재해지역에 지원이 필요한 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하고 지회에 요청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이행) 본 협약을 체결한 시와 지회는 협약 내용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유) ①시와 지회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지원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장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시는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지회는 지원 가능한 장비 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는 재난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응급복구 장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장비현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요청 및 활동지원) 시는 응급복구 장비지원을 위해 재해지역 구·군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을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지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지역에 신속히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는 구·군과 협의하여 장비 집결지, 피해유형별 장비종류 등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지회에 통보하고, 신속한 장비이동을 위한 지정도로 지정 등 지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의 요청에 따라 장비를 지원한 지회는 지원 장비의 종류별 규격, 수량 등의 세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회는 지원하는 장비의 운행일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복구현장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회는 지원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지원기간 동안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가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경비부담) ①지원을 받은 구·군은 응급복구 장비를 지원한 지회에 장비 운반비, 임차료, 보험료 등 장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장비지원에 대한 비용은 지원을 받은 구·군에서 지원내역, 작업일지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7조(안전조치 및 보상 등) ①응급복구 장비지원에 참여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②응급복구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 한다.
제8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며, 시와 지회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9조(보칙) 이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상호 각 1부씩 보관한다.

2005년 12월 02일
대 구 광 역 시 장 (인)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장 (인)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치수방재과 수습지원 담당 금동인 담당 이 용 희 053- 803-4582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 지회장 김영길(☎ 053-629-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