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강남 재건축 및 각종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부동산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음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경우에는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이러한 투기심리 차단과 아울러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되어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종사자, 개발계획 예정지 토지투기혐의자 등 362명에 대해 12.5(월)부터 4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하였음

□ 조사대상 투기혐의자 : 362명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 70명
-3주택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05.5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주택(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IPARK 등)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 112명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5명

기타 부동산중개업자·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 및 세금탈루혐의가 큰 급등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 100명

□ 조사착수 : ’05.12.5(월)

□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의 본인 및 세대원의 ’00.1.1.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
○주택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오고 있음

특히,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예찰해 가면서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부동산투기감시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설치하여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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