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기도는 김포, 군포, 이천, 여주 등 중소도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지방청, 명예감시원 등 32명과 함께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군포,과천,김포 3개시 관내에서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4건을 적발하여 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와 허위표시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대중매체, 시·군 반상회 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원산지표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감시고발 체계를 확립하여 수산물 유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을 맞이하여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시·군 교차와 유관기관과 같이 매분기 1회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산물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05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3/4분기)
○ 단속인원 : 1,105명
○ 단속횟수 : 343회
○ 단속 업소수 : 3,483개소
○ 조치실적(고발, 과태료)
- 고 발 : 8건(허위표시)
- 과태료 : 175건 / 14,730천원(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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