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절차 등)에 의거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2006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기간 중 시는 ▲내년에 민방위대에 신규로 편입돼야 할 대상인 2006년도에 20세가 되는 1986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5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끝나는 45세(1961년 생) 이하의 남자 등과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되는 법정(당연)제외 대상자, 만성허약자, 주민등록말소자, 제2국민역편입자 등을 조사한다.

특히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중에서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年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들의 대학생 명부 또는 재학증명서를 오는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원 정비기간 중 통장(지역민방위대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해당자의 거주여부, 직장대 편입여부, 기술·자격소지여부 등 민방위대 편성과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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