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본부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3명과 외부전문가인 공학박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29건을 포함, 총 4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32건은 시정조치, 16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6억 9,342만원 상당액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3명은 훈계조치, 26명은 주의조치 하였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13건을 발굴하여 그중 우수한 2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관련부서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2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개선·건의사항 3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감사결과, 각 종 집단민원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해 광안대로 경관조명 설치 완료, 연산고분군~토곡간 산복도로 개설 등에 이어 금년도에는 APEC 정상회의장, 동백공원 및 평화공원 준공 등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건설업무편람, 기계설비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건설행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한 반면에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노력부족 등으로

△건설공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보도 포장면적 등을 과다 계상하거나 차선도색 등 단가를 과다적용 하였으며, 공사중에는 물량조정 및 보도 포장방법 변경 등 검토를 소홀히 하여 7건 265,538천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감액조치하지 않았으며,

△공사 설계변경시 예정가격보다 높은 계약단가로 계상하거나 불필요한 성토부 산마루측구 설치, 보강토 옹벽 보강재 중복계상, 창고설치규모 한도초과와 손율 과다계상 등으로 153,244천원을 감액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풍속, 노풍도 등에 대한 구조계산 없이 건축물을 설계함으로써 일부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자로 신고되지 않은 현장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였는가 하면,

△배수 배관시설 미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기계설비 시공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전기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소홀로 8,13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조경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시 옹벽설치 자재를 자연석으로 명기하였는데도 실제 시공시에는 자연석이 아닌 산벽석으로 시공함에 따른 단가차액 100,705천원을 감액조치하지 않았으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이주 정착금(3,201천원), 주거이전비(3,016천원) 보상금 과다지급,

△회계설치 과목과 달리 예산을 집행하거나, 일부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하는 등 각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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