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2월중에 국회에 제출, 관련절차를 거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윤리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①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재산등록 범위에 이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② 재산형성과정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등록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발견된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③ 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의 지자체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대한 통제기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윤리위원회의 경우 해당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매년 제출토록 제도화하였음
④ 한편,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및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한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음으로 재산등록 의무자의 신고부담 완화로 직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① 정기변동신고 방식을 등록의무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였음
- 현행제도상 정기변동신고는 공직자(’04년말 기준 : 138천명 정도)가 연초 업무상 바쁜 시기인 1월중에 일일이 금융기관 등 신고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됨에 따라 신고부담이 과중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정부가 현재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 PETI )을 활용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고, 공직자는 이를 확인하여 신고만 하면 되고, 종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기변동 신고시기가 1월중이라 연초 업무계획 수립시기와 중복되어 재산신고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기한을 2월말까지로 연장하였음
② 또한 전보 등으로 의무가 면제된 자(예 :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다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횟수를 총 2회로 축소하였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공직윤리팀 서기관 구본근 02-2100-3349 016-878-5854
홍보담당관실 02-3703-4103 민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