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주의할 점’ 소개
운전자보험 선임 비용 거절되면 변호사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 보장한도보다 적정한 선임 계약이 중요
보험금 미지급이 곧바로 보수 채무 소멸 의미하지 않아…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에 맞는 보수 약정 필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보험회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을 거절하면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된다.
◇ 운전자보험과 변호사 보수, 별개로 판단
윤길용 변호사는 공개된 판결과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보수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효한 선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금 분쟁의 결과와 별개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보수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핵심은 변호사 선임 계약과 운전자보험 계약이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이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임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반면, 보험금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가 판단된다.
따라서 선임 계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만으로 선임 계약상 보수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의뢰인이 약정한 보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선임 계약서에 보험금 지급과 연동된 조건을 두는 것만으로 보수 부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 내용이나 업무 범위와 무관하게 보험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약정으로 평가될 경우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길용 변호사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별도의 보험 계약에 따라 판단되므로 약관상 보장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제 선임 계약과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약정 보수가 적정한지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공개된 하급심 판결들은 실제 변호사 보수를 먼저 지급했는지보다 정식 선임 계약에 따라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됐는지에 주목했다. 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변호사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약관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는 피보험자가 정식 수임 계약을 체결해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정식 재판 절차를 위해 변호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이 선임계 제출과 의견서 작성, 공판 출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보험회사가 변호사 선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위임 계약상 보수 문제와 보험금 지급 문제를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위 사건들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 자체를 청구한 사건이라기보다 의뢰인 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한 변호사 등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정식 선임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의 부담이 보험금 청구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보험금 청구 가능하지만 전액 인정은 별개
보험금 청구가 인정된다고 해서 약정한 보수가 항상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판결 가운데에는 형사사건의 공판이 한 차례로 종결되고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해 보험 보장한도에 맞춰 정한 보수를 상당한 범위로 제한한 사례가 있다.
반면 기소 경위와 형사처벌의 위험, 변론 내용, 항소심까지 포괄한 업무 범위, 실제 변호 활동 등을 종합했을 때에는 보장한도와 같은 금액의 약정보수도 인정한 사례가 확인된다. 결국 보험 보장한도와 보수액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과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난이도와 절차 진행, 변호사의 실제 업무, 약정 체결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실무에서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은 의뢰인이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이유로 변호사 보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효한 선임 계약이 체결돼 있고 보험금 지급을 보수의 정지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와의 분쟁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의뢰인은 약관상 보장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 거절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선임 계약서, 보험약관, 선임계 제출 내역,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 공판 출석 내역, 합의 진행 자료 등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계약이 형식적이었거나 실제 업무 수행이 없었던 경우, 보수 약정이 허위 또는 통정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액이 사건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경우에는 보험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수는 의뢰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 사건에 맞는 적정 보수, 의뢰인 부담 위험 줄여
윤길용 변호사는 운전자보험 보장한도를 곧바로 변호사 보수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업무에 맞는 적정한 선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1심과 항소심 대응 범위, 예상되는 서면과 공판 업무, 보수의 지급시기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방식이다.
윤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선임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난이도, 필요한 업무 범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범위의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보험금이 예상과 달리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본 보도자료는 공개된 판결과 일반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보도자료다. 구체적인 계약의 효력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약관, 선임 계약의 문구,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경연 소개
법무법인 경연 부설 보험·손해배상전담센터 윤길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손해배상 사건 전문 변호사로, 손해사정사 및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여러 대형 보험회사 대리인 출신으로 보험사의 심사 구조와 대응 전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2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집중한다. 법무법인 경연의 구성원들은 보험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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