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증제도 대폭개선
이는 인증제 종류가 많은데서 오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와 함께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인증제도를 Codex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친환경인증제도의 저농약 인증, 품질인증제도는 폐지 → 국제기준에 부합된 GAP로 통합유도
· 친환경인증제도의 전환기 인증은 유기인증으로 통합
·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단계별 방안
· 품질인증제도는 ‘07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08년 폐지
· 저농약인증제도는 ‘09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10년 폐지
농산물품질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92년도 도입된 제도로 당도·색상·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최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함으로써 그동안 고품질 농산물의 공급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인증품의 특성(산지유명도, 품질수준, 안전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제기준도 없으며,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정부인증제도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는 농약·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반으로 줄여서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8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농가의 소득증대·환경오염 저감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했다.
허나 인증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중단하여 친환경인증제도의 종류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 (현재)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 (개선) 유기, 무농약
인증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도 있으나, 기존 인증농가에 대한 타 인증제도 전환준비 등을 위하여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물인증제도가 개선되면 인증농산물의 차별화와 신뢰도의 향상으로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보다 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농업인은 생산비에 걸맞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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