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분할’ 간편히 할 수 있다

수원--(뉴스와이어)--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분할 할 수 있는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해소는 물론 각종권리 행사를 단독으로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라야 하며, 분할 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경기도에서는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본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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