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이닉스반도체 등 7개사에 대한 조사

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4.9.22. 제17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주)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 과징금(20억원) 부과,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및 각서징구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7억7천만원) 부과, 직무정지건의 2명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하이닉스반도체는 1999년 이전까지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고, 2000~2003년 중 이를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규모를 조정하거나,

-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기 이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회계연도에는 전기 이전에 발생한 회계오류 5,681억원을 수정하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잘못 처리하고 주석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의 회계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과거오류가 전부 해소되어 2003회계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위반행위는 없었으며, 2004회계연도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전부 없어진 상태이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감사인으로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루어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감사를 소홀히 한 점과 2003회계연도에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재무제표에 잘못 처리하고 주석기재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회계감사시장에서의 시장규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엄중한 제재조치를 하였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주)카이젤 등 6개사에 대해 붙임2와 같이 조치하였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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