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분쟁조정법 제정안 심의·확정
동법(안)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 관련 정책연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심사 등의 법제화 과정을 마쳤으며, 12월중 국회에 제출하여 '06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 제정 추진경과≫
자문기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03. 8월
정책연구수행 : '03. 10∼'04. 2월(분쟁조정제도 설치연구)
(가칭)사학분쟁조정법안 마련 : '04. 7.19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04. 8. 2∼8. 14
입법예고 : '04. 8. 20∼9. 9
공청회 : '04. 10. 1
법제처 법제심사 완료 : '05. 11. 29
차관회의 : '05. 12. 1(목)
교육부 자문기구(훈령 654호)로 운영중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소속하에 변호사, 대학교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어 각종 사학분쟁 처리를 전담하게 하게 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42개 조문 내용으로 구성
동법안은 사학분쟁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사립대학'으로 명확히 한정함과 동시에(제1조), '사학분쟁', '당사자'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각종 사학분쟁 처리가 교육목적에 맞게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제2조 내지 제3조).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문위원, 조사관을 배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하였으며 교육부 대학업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토록 하였다.(제 7조 내지 제15조)
또한, 직권 또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3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조정전 알선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자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제25조 내지 제28조), 사학분쟁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조정전 잠정처분, 조정기일의 7일 이전 통지 및 기일의 결석 등을 명시하여 조정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조 내지 제37조).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분쟁사건의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결과, 분쟁당사자간에 알선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정조서 내용 등의 이행의무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안적 제도 마련으로 학습권 보호에 기여
교육부는 소송제도 등 기존의 사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학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마련되었다면서, 사학분쟁 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되면 사학분쟁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200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사립대학분쟁조정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분쟁의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학분쟁을 공정·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학분쟁”이라 함은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사립대학”이라 한다)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학교법인 또는 사립대학의 장이 법령·정관 및 학칙과 그 위임에 따라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다툼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조정을 신청할 당시 학교법인 및 그 임직원, 사립대학의 교직원 또는 학생으로서 직접적으로 사학분쟁과 관련되는 자를말한다.
제3조(사학분쟁의 처리)
①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의 절차를 공정·신속하게 진행하고, 교육이념과 목적에 맞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분쟁의 당사자는 교육과 관련된 분쟁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분쟁의 해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4조(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을 해결하기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사학분쟁의 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
2. 사학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며,그 업무와 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재직 중인 자
2. 부교수 이상 또는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대학의 장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사건의 처리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통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분쟁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분쟁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분쟁사건의 대상이 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여한경우
②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위원은 자신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척·기피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제척·기피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분쟁사건에 관한 본안절차는 중지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 및 위원회의 간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조사관 등)
①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사관을 둔다.
1. 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의 조사
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사립대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된다.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조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규칙- 9 -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분쟁조정
제1절 당사자 및 관계인
제16조(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분쟁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하여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그 분쟁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발생한다.
제1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있는 자에게 당사자로서 조정절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의 참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피신청인의 경정)
①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종전의 피신청인 및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당사자인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교직원
3. 변호사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조정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2절 조정신청 등
제20조(조정신청 등)
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완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조정)
①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학분쟁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분쟁사건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화해를 위한 알선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조정신청의 각하)
①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③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23조(조정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관할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수사가 착수된 사건
2.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그 밖에 법률에 의한 다른 기관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건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5.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건
제24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당해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알선 및 조정
제25조(조정전 화해의 알선)
①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처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전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3인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알선위원은 분쟁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화해의 알선은 우편·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제27조(알선의 종결)
알선에 따라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알선위원은 알선합의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알선의 중단)
알선위원은 알선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더 이상 알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해의알선을 중단하고 관계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송하여야한다.
제29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①조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분쟁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분쟁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조정기일의 통지 등)
①조정을 위한 기일의 통지는 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당사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개최일 7일 이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을 위한 기일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바에따라 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1조(기일의 결석 등)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조정전의 잠정처분)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 그 밖에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적인 조치를 할 것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의 실시)
①조정위원회는 기일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4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질문 및 진술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조정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5.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요구·조사 및 감사 의뢰
②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그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에 조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분쟁사건의 분리와 병합)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한 분쟁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36조(조정안의 작성·권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권고안의수락을 포함한다)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송달하여야 한다.
제4절 조정의 효력 등
제38조(조정조서 등의 효력)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합의서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알선합의서 또는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당사자는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할수 없다.
제39조(조정조서 등의 내용의 이행의무 및 이에 대한 감독)
①제27조에 의한 알선합의서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당사자는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의 조서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조정의 종결)
①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당해 조정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안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분쟁사건의 조정은 종결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41조(벌칙)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요구를 받고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문서·물건을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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