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시 과도한 확성기소음 규제로 시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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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09-23 11:02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에서는 집회시 확성시 소음기준 등이 포함된 집시법시행령 개정안이 '04. 9. 23(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부터는 집회시 확성기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 발생시 적정수준의 유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집시법이 2004. 3.1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9.23(木)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집회시 소음제한 기준과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특히 소음제한 규정은 그동안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소음제한 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에는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 기타지역에서는 80데시벨(야간 70데시벨)로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경찰에서는 합리적인 소음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와 유관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였으며, 시민단체와 공개토론회를 갖기도 하였다.

아울러 의견수렴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한 소음기준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2회 측정한 평균치를 산출하며, 공원의 간이매점 등 일부 장소는 소음측정 장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교수·시민단체 추천자·해당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며, 집회 금지 또는 제한통고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 집회·시위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경찰관서장에게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전국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학교와 군사 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일관되게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호·보장하고 불법폭력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 사회안정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며, 이번 집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나라의 시위문화가 한단계 더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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