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2006.1.1부터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대기오염도 줄이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05.4.1 제정하여 ‘06.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자동차극장 등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는 터미널 3개소, 차고지 47개소, 주차장 60개소 등 총 110개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기 지정 하였으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경고한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했을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등으로 광주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55%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는 10분간 공회전을 하였을 때 승용차의 경우 3킬로미터, 경유차의 경우 1.5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며, 그 만큼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뿐만 아니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의 종류 >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 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 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 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 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이내에 한한다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 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환 경 정 책 과 과장 문 용 운 사무관 박 기 완 (062-613-4140)
홍보담당자 공보관실 오승준 (062-613-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