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도 5일 열린 규제개혁 추진 보고대회에서 “규제개혁의 추진이 시장의 변화속도를 앞질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효과를 더욱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것이 개선방안 마련 뒤 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선기관의 집행절차와 규제담당 공무원의 집행관행이 규제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1월 정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경제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327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의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해 ‘만족’이 15.3%인 반면 ‘불만’이 두 배를 넘는 35.5%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규제 집행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36.4%로 27.8%인 ‘만족’을 웃돌았고, 규제 집행절차도 ‘만족’과 ‘불만족’이 각각 26.3%와 26.9%로 팽팽하게 맞섰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덩어리 규제의 정비 계속 △신속한 후속조치 △규제집행 절차와 관행 개선 △신설·강화규제 품질 높이기 △규제개혁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와 관련, 정부는 정비계획 54개 과제 가운데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금융산업, 정보통신사업 규제 등 24개의 개선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나 공청회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집행절차와 관행 개선을 위해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하고 이이 기능 및 운영 관련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서협의 및 합심제 운영을 담당하는 ‘민원전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부서합심제는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무부서와 관계부서가 함께 모여 회의를 연 뒤 민원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민원 처리방식이다.
아울러 각급 기관이 소관 규제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번씩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여 정부업무평가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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